안녕하세요
연말정산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.
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데, 휴업급여는 소득세법에 근거하여
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.
이런경우 급여와 휴업급여는 중복지급이 안되서 급여 선지급 후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
휴업급여대체지급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.
그렇다면 만약 근로자가 급여를 받지않고 휴업급여를 직접 지급받는경우 휴업급여가 비과세 처리되는데
회사가 급여를 선지급 후 휴업급여대체지급 후청구하여 회사가 휴업급여를 수령하는 경우
이미 근로자는 급여로 수령받았는데, 해당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시 별도 비과세 처리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.